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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 한국 제시카법 도입

🙏−💲 2023. 1. 27.

2023년 1월 26일 법무부는 다시 범죄 행위를 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500m 이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조두순 같은 인물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제시카법은 무엇이며, 다른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제시카법이 한국에 도입되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카법이란 - 미국 플로리다주

제시카법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제시카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제정법의 - 비공식 이름입니다. 2005년 고위험 성범죄자 존 코이가 옆 집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녀 제시카 런스포드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Jessica’s Law

이 사건에 케시카 런스포드의 아버지는 "내 주변에 성범죄가 살고 있었다면, 우리 가족은 미리 피했을 것이고, 딸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플로리다주는 이 말을 받아들여 성범죄자의 엄격한 관리를 하는 제시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에, 12세 이하의 아이의 대한 범죄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최소 25년 이상의 형벌을 부과합니다. 또한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에 관련된 범죄자는 출소한 이후에도 학교, 공원 등의 시설로부터 610m 이내에는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은 미국에서 현재 30개 주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 제시카법

법무부 한동훈 장관에 따르면, 미국의 제시카법과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연구하여 법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그러나, 500m 이내의 한도를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한다)에 고위험자가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5월 국회에 상정하여 제출하고 이후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법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회를 통화하여 법의 효력이 발생되고 나면, 아이들이 많은 지역 주변에 위험인물들이 거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나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에 접근 자체를 막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위험인물들이 사는지 어플이나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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