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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 신호위반 - 빨간불 과태료 경적 빵빵 단속

🙏−💲 2023. 1. 25.

2023년 변화된 교통 규칙 중에서 -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정식으로 도입되어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우회전 신호등은 일부 횡단보도에서만 설치 시범 단속이 되었지만, 이제는 정식 도입됩니다. 

차량 우회전 신호등은 아직은 일부 횡단보도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차량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시에도 좌회전 때처럼 '녹색 화살 신호'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 시행령
우회전 신호등 - 시행령

우회전 신호등 - 시험 지역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본격 도입하기 전에, 2022년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 서울- 동작
  • 부산 - 영도, 연제
  • 인천- 미추홀, 부평
  • 대전 - 유성, 서구
  • 울산 - 남구
  • 경기남부- 부천, 수원
  • 경기북부- 남양주
  • 강원 - 춘천, 원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된 곳

 

우회전 신호등이 모든 신호등마다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 중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있을 때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호를 위반 할 시에는 범칙금에 벌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범칙금 - 6만원
  • 벌금 - 15점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 우선멈춤 규칙이 적용됩니다. 건널목에 사람이 없어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사람이 없어도 멈췄다가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만일 사람이 건너고 있거나, 사람이 건너려 한다면, 무조건 정지입니다. 이후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 시행 날짜

 

이번 우회전 신호등 개정안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지만, 단속은 석 달간 계도기간 이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3년 4월 21일까지 3개월의 계도 기간 후에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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