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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기준 - 신청 기준 신청 방법

🙏−💲 2023. 1. 26.

2023년 겨울은 역대급 추위와 난방비 가스비 기름값이 올라서 전국에서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취약계층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에 선정되어야 하며, 해당 시도군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에너지 바우처는 - 한국에너지공단 + 산업통상지원부에서 함께 지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형편과 소득이 어려운 인원들에게 에너지 이용에 대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난방비 가스비가 급등을 하자 지원비를 상향하기로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한 조건만을 가지고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 소득 기준

■ 소득 기준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22년 한시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도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 세대원 특성 기준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나뉩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5일 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 서류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 가능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합니다. 대림 신청일 경우 대상자,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energyv.or.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복지로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기한은 2월 말까지로 신청을 서둘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부모 가정 난방유 카드, 한국에너지공단 등유 나눔 카드,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 쿠폰 사용자는 추가 혜택 지원이 어렵습니다. 

 

만일 기존 수급자였지만, 이사를 했을 경우는 재신청을 해야지만, 에너지바우처 해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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