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 문화 및 집회시설(2종 근린생활시설 예외)
소방법을 공부하다 보니, 비상구 폐쇄에 대한 내용 중에 건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비상구 폐쇄를 신고하는 비상구 폐쇄 파파라치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소방파파라치 소파라치 비파라치 라고 부른다고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은 비상구 폐쇄에 내 건물이 해당하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불법행위 신고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그렇다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문화 집회시설이란
관련된 내용은 건축법 2조 1항을 살펴보니 나와있었습니다. 먼저 건축법 2조 1항을 전체를 올려드리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비상구 폐쇄에 걸릴 수 있는 문화 집회시설 건물을 이름만 보면 공연장과 극장 이런 류의 건물들이 해당할 것 같습니다. 실제 항목을 살펴보아도, 대부분이 우리가 즐기기 위한 극장 예식장 공연장 경기장 미술관 전시장 등이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집회시설 일 것 같은 예술의 전당의 건축물 대장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네이버에 예술의 전당 검색
- 주소 도로명 찾아두기
- 핸드폰에서 정부24 어플 앱 설치 후 로그인
- 정부 24 앱 어플에서 건축물대장 선택 후 주소 입력
위와 같은 간단한 절차 만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건물의 상태가 구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에 주소로 정부24앱 어플에서 건축물대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예술의 전당은 역시 - 문화집회시설로 되어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문화집회시설에 해다하는 건물로서 소방법에 해당하는 비상구 방화문에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에 고발될 수 있고, 소방파파라치 비상구파파라치 비파라치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 예술의 전당 야외 카페동은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집회시설을 규정할 때, 예외 조항 중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구폐쇄에 걸리지 않는 2종 근린생활 시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근생이라고 부르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1종과 2종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가에 밀접해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민들의 편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대표는 소매점과 음식점, 미용실, 학원, 마트 등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아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소방법 건축법을 공부할 때, 다음과 같이 구분하라고 배웁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 주변에 꼭 필요하고 없으면, 불편한 건물
- 2종 근린생활시설 -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 수 있는 건물
이렇게, 업종을 가지고도 1종이냐 2종이냐 근린생활시설을 분류할 수 도 있지만, 면적 크기를 가지고도 1종이냐 2 종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근생
① 슈퍼마켓, 일용품점 : 바닥면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⑥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공공도서관 :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인 것
2종 근린생활시설 근생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③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⑤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⑥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⑦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실제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처럼 대형 마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규모가 큰 마트는 어디에 해당을 할까요?
- 네이버에서 주소 검색
- 정부 24앱 어플에서 주소 검색
- 건축물대장 출력
살표 보니,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이 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조그만 소매점은 1종으로 큰 매장은 2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구 폐쇄 소방법을 알아보면서, 건축물 구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비상구 폐쇄에 해당하고, 소방 파파라치에 노출될 수 있는 문화 집회 시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공연장 집회장 동식물원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1종 2종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규모가 매우 큰 공연집회문화 시설에는 소방법 비상구 폐쇄가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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