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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손자 손녀 돌봄이 수당 - 서울형 아이돌봄비

🙏−💲 2023. 12. 18.

안심돌범 서울형 돌봄비
안심돌범 서울형 돌봄비

👶🏻 내가 내 손주손자 손녀를 돌보는 돈을 주나요?

2023년 12월 1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의 손주(손자, 손녀)를 돌보면 돌봄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벌써 4,000명이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비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꿀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만 되나요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모든 친인척은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서비스를 맞기고, 돌봄비를 지원했던 것을, 가족으로 그 범위를 넓혀준 정책입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장점이나 후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 후반응을 보면 긍정이 96.5%일 정도로 아주 좋은 후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내가 내 손주를 돌보는데, 용돈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기분이 매우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후기는 '손주(손자, 손녀)와 친해져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아이들에게 예절 교육 같은 필수 교육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에서 탈락이나 짤리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아이를 위한 정책이다 보니,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합니다. 육아 조력자(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가 실제 활동을 하지 않고, 수당만 받아갈 경우에는 돌봄비가 중단되고요. QR 제출을 안 한다거나, 모니터링을 거부하면(월 3회) 돌봄비를 중단하는데요. 모니터링은 영상 통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 돌봄비는 가계 소득과 상관 있나요

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하 가정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가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서울형 돌봄비는 몇 살 아이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돌봄비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4개월 ~ 36개월 사이의 아이들이 우선 시행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요. 아이가 23개월이 되는 달에 신청을 해서, 그다음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 서울형 돌봄비는 월 얼마까지 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이 1명 당 최대 3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돌봄비 활동시간(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 최대 4 시간만, 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심야 시간(22 ~ 06)는 돌봄 시간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말과 공휴일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보육시간에 인정이 됩니다.(평일과 마찬가지로 시작 때 / 종료 때 QR로 인증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 서울형 돌봄비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QR 체크와 사진 업로드로 하면 되는데요. 

QR 체크

양육자 만능키 → 마이 페이지 → 서울형 아이 돌봄 활동 → QR 생성 → 조력자 만능키 로그인 후 → 카메라로 스캔

 

사진 업로드 

조력자 만능키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서울형 아이돌봄 활동 → 시작 / 종료 사진 업로드

 

❓ 서울형 돌봄비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 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에는요.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 보육시간(09 ~ 16)을 공제한 후에 돌봄 시간을 산출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아이가 어린이 집에 가 있는 시간에는 돌봄 활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침 8시부터 ~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돌봤더라도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요. 중간에 기본 보육시간을 제외하고 활동 시간으로 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8시 -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돌봤더라도요. 중간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있던 시간을 빼고요. 시간이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시간 - 7시간(기본 보육 시간) = 4시간 인정

 

 

오늘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가 아이를 돌보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에서도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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