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7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나이 - 거주지 제한
한때 공무원은 평생직장이 가능한 꿈의 직장으로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고 시험에 도전하는 직종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는 과거의 경쟁률보다는 현저하게 낮아진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붙기만 한다면 혜택과 정년이 보장되는 좋은 직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5 7 9급 공무원에 응시 할 수 있는 나이, 공무원 거주지 제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은 2009년에 폐지가 되었고, 학력 제한 경력 제한은 1973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최저 연령 제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5급 공무원 시험 - 지원자격 응시 연령 나이
5급 공무원이란
공무원은 급수가 나눠있는 직종입니다. 1급에서 9급에 이르는 공무원 계급이 있고, 그중에 5급, 7급, 9급은 각각 공채 시험을 통해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5급 공무원으로는 행정부 소속 5급 공무원, 입법부 소속 5급 공무원, 사법부 소속 5급 공무원, 지방직 5급 공무원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을 하면 5급 공무원에서 공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하여 승진하여 - 5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경우 5급 공무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50가 보통은 넘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급 공무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보다 6급 공무원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5급 공무원 시험 응시 - 지원 자격 응시 연령 나이
■ 5급 공무원 지원 자격
5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학력제한, 경력제한의 기준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1972년까지는 대학교 3학년 수료 상당자에 한하여 지원 자격이 있었지만, 1973년부터 학력제한, 경력제한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 5급 공무원 응시 - 나이 연령 제한
5급 공무원 시험 응시 지원 할 수 있는 나이는 연령은 1968년부터 20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부터는 18세 이상 응시 가능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18세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된 이유는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 18세로 변경된 것에 기준하였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 - 지원자격 응시 연령 나이
7급 공무원이란
국가직 공무원, 지방 행정 공무원 중 기관 부서의 중간관리직 또는 실무자 공무원이 7급 공무원에 속합니다. 특정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경사, 교정직 공무원 교위, 소방 공무원 소방장, 군인 위관급 장교 등도 7급 공무원 급입니다.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한 경우 5 - 8년이면 대부분 7급 공무원으로 승급이 됩니다.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 지원 자격 응시 연령 나이
■ 7급 공무원 지원 자격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1966년 이후로 - 초급대학 졸업 상당자가 지원 자격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973년 이후로 학력제한, 경력제한 은 모두 폐지된 상태입니다.
■ 7급 공무원 응시 - 나이 연령 제한
7급 공무원 응시 2009년 이후로 20세 이상으로 응시 연령의 기준이었으나, 2024년 이후부터는 18세 이상 응시 가능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외로 - 교정직(흔히 교도관), 보호직 공무원의 경우는 직종의 특성상 나이 제한을 낮추지 않습니다. 20세 이상 응시 가능으로 현행 유지 됨을 아셔야 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 - 지원자격 응시 연령 나이
9급 공무원이란
일반직 공무원 직급 중에서 가장 아래 있는 공무원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응시 가능한 5급 7급 9급 공무원 중에서 9급 공무원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 9급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9급 공무원에 선발 된 경우에 정부 각 부처의 일선기관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 지원 자격 응시 연령 나이
■ 9급 공무원 지원 자격
9급 공무원은 1949년 이후로 - 학력제한, 경력제한이 없었습니다.
■ 9급 공무원 응시 - 나이 연령 제한
9급 공무원 1963년 이후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09년 이후 연령 상한제도 사라지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정년이 60세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에, 연령 상한제는 사라졌으나, 정년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 거주지 - 제한
공무원은 크게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며, 지방직 공무원은 주민센터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방직 공무원 같은 직군의 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는 계속해도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어야 함.
2.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전까지(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합산하여(연속으로 거주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총 3년 이상이면 가능함.
위 두가지 거주지 제한 조건에서 둘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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